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7.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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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3장 휴가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7.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