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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2장의2 공무국외출장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5(보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등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소속 장관에게 도착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재외공관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언행이 국위(國威)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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