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9 (Duty of Kindness and Fairness)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s a servant of the whole people, a public official shall perform his or her duties kindly and fai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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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