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5조(선서)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5 (Oath)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When taking office, a public official shall take an oath before the head of his or her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tc.: Provided, That if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the oath may be taken after tak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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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