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4 (Prohibition of Obstruction of Examinations or Appointments)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intentionally obstruct, or exert undue influence on, any examination or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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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