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6조(응시 자격)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36 (Eligibility to Apply)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The minimum qualification requirements needed to perform the duties to be assigned in each examin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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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