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4 (Implementation of the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The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may be implemented in stages, starting with the agencies, types of duties, and positions where it is easiest to impl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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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