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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⑦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지참물란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939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5317호,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64호"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17조, 제18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2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112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95조의3제1항"을 "「지방세법」 제123조"로 한다.

<18>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984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 중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운영등에 관한규정」 제3조"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조제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