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3조(위원의 예우등)
①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시행 2023.4.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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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시행 2023.4.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