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멸시효)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28조에 따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수급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로 중단된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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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28조에 따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수급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로 중단된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