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2.1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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