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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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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6장 벌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과태료)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3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2020.10.2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who후 did디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4);

2.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2);

3.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4. 제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9.14, 2024.2.20>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or오 damaged,대미지드 sidewalks사이드웍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parking파킹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3).

③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2024.2.20>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parked파크트 in인 a어 parking파킹 zone존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9.14>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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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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