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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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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9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9 (Minor Changes to Local Plans for Promoting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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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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