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3조(여객시설)
Article 3 (Passenger Facilities)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이란 광역철도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4.1.16>
"Facilities or artificial struct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3 (i) of the Act means facilities provided for passengers among the facilities of wide-area rai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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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