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65호,2026.1.27>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08호,2025.1.14>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71호,2024.9.3>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23호,2024.3.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50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차량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궤도차량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이하 "궤도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신규로 도입되거나 교체되는 궤도차량부터 적용한다.

1. 「궤도운송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2.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3.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4. 「궤도운송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변경승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사업허가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이하 "사전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궤도차량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승인등과 궤도사업허가등을 모두 신청하여 도입되거나 교체되는 궤도차량부터 적용한다.

1. 「궤도운송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위한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2. 「궤도운송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3. 「궤도운송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

제3조(정거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궤도시설의 정거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정거장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거나 주요 부분이 변경되는 정거장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거장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궤도사업허가등을 신청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되는 정거장

가. 신규로 설치되는 정거장

나. 기존시설의 2분의 1 이상이 교체되거나, 그 규모가 기존시설의 2분의 1 이상 증가하는 정거장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궤도사업허가등을 받기 위하여 사전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정거장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승인등과 궤도사업허가등을 모두 신청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정거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72호,2023.11.16>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93호,2023.5.30>

이 영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00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상버스 의무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18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1항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과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627호,2020.4.21>

이 영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7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0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58호,2019.2.19>

이 영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11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⑮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7427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742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⑨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⑧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3호, 제15조의3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208호,201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각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238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제2조제5호"로 한다.

②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19280호,2006.1.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호 및 제7조의2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제3호 라목(2) 내지 (7)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