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61조(청문)듣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7.1.17>1.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의 취소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