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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안전법 › 제6장 보칙

교통안전법 제5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2.6.1, 2017.1.17>

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업무

2.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원인조사업무

4.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업무

5. 제55조에 따른 운행기록 관련 업무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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