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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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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교통안전법 제5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20.6.9>

1.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때

3.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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