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46조(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①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1.17>
②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제목개정 2017.1.17]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