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통안전법 ›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교통안전법 제44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제43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그 처분 당시에 이미 착수한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그 처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제1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업무에 관하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1.17>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교통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