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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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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3(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9][제7조의2에서 이동 <2018.1.12>]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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