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2조(잉여금의 처리)
Transportation Facilities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2 (Disposal of Surplus)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The settled surplus of each account shall be transferred to the revenue of the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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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