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1조(예비비)
Transportation Facilities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1 (Reserve Funds)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ach account may include in its budget an amount deemed appropriate as reserve funds to cover unforeseeable expenditures outside the budget and expenditures exceeding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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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