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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① 법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과세물품이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2.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3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8조의3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가. 제조자등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나. 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그 밖의 참고사항

2.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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