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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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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①영 제15조제1항 또는 영 제22조제1항(조건부 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조건부 면세)반출승인신청서, 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②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③영 제22조제1항(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시행 2025.3.21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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