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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21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9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6호,2018.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416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1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호,2007.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06.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1996.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4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중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과세물품에 관하여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신고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중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환입되는 것에 있어서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