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5.11.2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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