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8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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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