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Correctional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25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교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one other than the Association under this Act shall use the name Correctional Mutual Aid Association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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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