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교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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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