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16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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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