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15조(사업)
Correctional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15 (Projects)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To achieve its purpose, the Association shall carry out the following projects: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1. Payment of benefits to members;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elfare facilities for members;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3. Projects for raising funds;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4. Other welfare projects for members.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The Association may conduct profit-making business to the extent necessary to achieve its purpo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