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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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