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21조(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는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1.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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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는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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