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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4조(근무장)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개정 2024.1.3>

1. 근무모 또는 정모[점검, 순시, 훈련, 출정(出廷) 및 주요 행사 참석 등의 경우에는 착용하되, 그 밖의 경우로서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 임산부 근무복을 입을 수 있다)

3. 점퍼

4. 기능성 근무복

5. 근무화

6. 계급장(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약장)

7. 가슴표장ㆍ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 및 이름표

8. 넥타이(근무장) 및 넥타이핀(법무부장관등이 기후, 근무장소, 업무상 특성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9. 벨트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개정 2024.1.3>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 2024.1.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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