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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복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69호,20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거나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되거나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규칙에 따른 새로운 제복이 지급되거나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호,2018.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거나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되거나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규칙에 따른 새로운 제복이 지급되거나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도관 복제(服制)"를 "교정공무원 복제(服制)"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