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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ㆍ도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5조제8항 단서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ㆍ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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