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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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