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시행 2024.6.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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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시행 2024.6.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