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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기본법 › 제1장 총칙

교육기본법 제7조(교육재정)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7 (Education Financ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ef퍼낸스 stably.스테이블리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ef퍼낸스 stably,스테이블리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ef퍼낸스 grants,그r랜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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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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