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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18]

시행 2025.12.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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