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8조(합격자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22]
시행 2022.9.5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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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22]
시행 2022.9.5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