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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1장 총칙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 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전문개정 2019.11.5]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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