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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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 제1장 총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