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23조(특수지 근무의 범위)
법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른 특수지 근무는 재외공관에서의 근무로 한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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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 제5장 보칙
법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른 특수지 근무는 재외공관에서의 근무로 한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