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위원의 대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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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