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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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