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13]
시행 2026.4.14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