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9 (Qualifications of Educational Specialists)
교육전문직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11>
An educational specialist shall be a person who has the qualifications according to the criteria in Anne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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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