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듣기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